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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1조 (著作財産權의 讓渡)

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.

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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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5.02.17 선고 2003다18371,18388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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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2.07.25 선고 2011나70802 판례

손해배상(기) 하집1996-2, 313

대법원 1996.08.23 선고 96가합2171 판례

손해배상(기) 하집1995-1, 349

대법원 1995.03.21 선고 94나6668 판례